상호금융 준법제보 제도란?
제보주체
- 전현직 임직원, 외부인 등을 포함해 누구든지 제보 가능
제보대상
- 1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- 2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
- 3직무분리, 명령휴가, 장기근무자관리, 자점검사 등 내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
- 4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- 5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, 금융소비자 피해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
- 6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,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
- 7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
금융관련 법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는 제외
포상금
- 최고 포상금 5억원, 최저 포상금 100만원
구조금
- 제보자 요청시 육체·정신적 치료비용,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, 소송비용 등을 지원
지급방법
- 포상금(구조금)심사협의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포상금은 중앙회가 지급, 구조금은 중앙회가 우선 지급 후 사고발생 조합에 청구
접수처
-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준법제보 담당자 이메일 : etax075@suhyup.co.kr
- 홈페이지 등 추가 접수 창구 추후 오픈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