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7104

[사규 제·개정시 사전예고] 사규 개정 사전 예고(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)

수정일
2026.02.10
작성자
리스크관리본부
조회수
193
등록일
2026.02.10

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개정 사전 예고



1. 규정 명칭 

 ○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


2. 제․개정 이유 

 ○ 금융감독원 「상호금융중앙회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」 개정 사항 반영 및 환율 적용 기준 정비

 ○ 조합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 지원 및 대응계획(안)*의 정기적인 방침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제규정에 근거 조항 신설


3. 주요 제․개정 내용 

 ○ 중앙회 여신 및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 절차 신설 및 특별심사위원회 폐지(안 제11조, 별표 제5호 전결기준표 및 제5조)

 ○ 조합 유동성 위기를 대비한 조합 유동성 위기 대응계획 수립·관리(안 제24조제2항)

 ○ 고 LTV 투자상품 기준 신설(안 별표 제5호 제3조의2)

 *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


4. 의견제출

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  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
 <보내실 곳>

     ○ 전화 : 02-2240-3142

     ○ 팩스 : 02-2240-3036

     ○ 이메일 : frontier@suhyup.co.kr

     ○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,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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