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규정명칭 : 회원조합 감사 규정
2. 개정이유 : 금융감독원 22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"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의 합리성 제고" 중 "제재 관련자에 대한 감경기준 등 보완필요" 및 "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방안 이행"에 따라 금융감독원 임직원 제재 양정기준 반영
3. 주요 개정내용
- 금융감독원 임직원 제재 양정기준 반영 (안 제34조 및 제35조)
-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양식에 관련자 및 감경사유 기재 (별표 제4호)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<보내실 곳>
- 전화 : 02-2240-3416
- 팩스 : 02-2240-3073
- 이메일 : agjkj0515@suhyup.co.kr
-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,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