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규정 명칭
○ 계약 규정, 계약규정(예)
2. 개정이유
○ 수의계약 관련 금액 및 기준 등에 대해 국가계약법 준용하여 `23년국정감사시 위원 요구사항 해소
3. 주요 개정 내용
○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조정(제36조 제2호) 및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기준 마련(제36조 제20호)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(도착기준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(보내실 곳)
ㅇ 전화 : 02)2240-2181
ㅇ 팩스 : 02)2240-3009
ㅇ 이메일 : lee0128@suhyup.co.kr
ㅇ 주소 :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