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규정 명칭
○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
2. 개정이유
○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반영
3. 주요 개정 내용
○ 보험료 납입을 유예 조치할 수 있는 사유 추가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6일(도착기준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(보내실 곳)
ㅇ 전화 : 02)2240-2883
ㅇ 이메일 : sskim@suhyup.co.kr
ㅇ 주소 :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