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규정명칭 : 준법감시업무요령
2. 개정이유 : 준법감시업무 일부 전산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3. 주요 개정내용
- 올해 그룹웨어 구축시 준법감시업무 일부 전산화 구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양식 변경 반영 및 자구수정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준법감사실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<보내실 곳>
- 전화 : 02-2240-2542
- 팩스 : 02-2240-3088
- 이메일 : sea521@suhyup.co.kr
-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,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